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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p, 189 직통계단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경우 40m 이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 40m 이하로 개정된 게 맞나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공동주택의 16층이상 층인 경우 보행거리 40m이하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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