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2) 압축이형철근이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적이음]의 경우 D35를 초과하는 철근의 겹침이음을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반영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O)
D35를 초과하는 모든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X)
조선말 어렵다는 비아냥거림이 새삼 느껴지네요,,,^^a
객관식 문제들이 갖는 특징이므로 위의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