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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신고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임*규 등록일 2022.05.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신고 대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지역.농림지역.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m2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여기서 건축 이라 함은 (신축 ,증축,개축,재축,이전) 이라는 말로 이해 해도 될런지요

     5.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연면적 합계(100m2)이하인 건축물

    (신축 ,증축,개축,재축,이전) 이라는 말로 이해 해도 될런지요

      

  • 조영호 |(2022.05.16 20:46)

    안녕하세요?

    임진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이라함은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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