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설비 관련 질문있습니다.
건축설비 교재에 보면 제1장 급수설비 파트에서는 수압시헙이 최고사용압력의2배(최소0.75Mpa)로 60분이상 유지로 설명이 나와있고
제2장급탕설비부분에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유지로 설명되어있는데 급탕과 급수설비의 수압시험기준이 다른걸로 이해하면되나요?
또한, 만약 수압시험의 기준이 다르다면 정오표에 급탕설비 수압시헙이 개정되어 2배에서 1.5배, 10분에서 60분으로 개정되었는데 급수설비는 기존에서 개정된 사실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