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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시공
글쓴이 유*주 등록일 2022.05.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건축시공 교재로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의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 - 다층구조인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괄호에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MPa 이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1>

    만약 "필러와 동바리가 없을 경우"에는

    (1)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그리고 (2) 14MPa 이상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질문2>

    그럼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2) 14MPa 이상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하고 그 경우에 한해서 기간을 단축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한규대 |(2022.05.19 01:49)

    답변입니다:

    1)단층구조인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20Mpa이상 입니다,,따라서 14Mpa정도는 보통 사용되는 콘크리트강도의 2/3정도가 만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거푸집이나 동바리의 해체가능한 최소 압축강도는 14Mpa 입니다../슬래브 밑면이나 아치내면, 보밑은 거푸집 설치시 당연히 동바리(서포트)가 시공이 된다고 보시구요 따라서 바닥이나 보밑면의 거푸집을 제거하려면 거푸집 밑에 설치된 동바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2)다층구조인 경우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하거나, 서포트를 다 제거하지 말고 중간에 필러동바리를 받쳐주어서 최소 14Mpa이상의 강도를 학인하고,거푸집을 제거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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