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건축시공 교재로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의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 - 다층구조인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괄호에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MPa 이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1>
만약 "필러와 동바리가 없을 경우"에는
(1)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그리고 (2) 14MPa 이상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질문2>
그럼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2) 14MPa 이상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하고 그 경우에 한해서 기간을 단축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