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공개공지 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헌 등록일 2022.05.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첫번째 사진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의 건축물이 두번째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하는건가요?

     

    ex) 바닥 5천 종합병원이 다중이용건출물이니 공개공지확보 대상이 맞나요?

  • 조영호 |(2022.05.23 12:05)

    안녕하세요?

    이정헌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중이용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5천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은 공개공지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교재 146페이지 16번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00㎡ 이상인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합실,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철도역사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보육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대규모점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만 해당),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시설 등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첨부파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