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00㎡ 이상인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합실,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철도역사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보육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대규모점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만 해당),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시설 등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