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신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수재료 :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써 벽돌, 자연석, 인조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자기질재료, 유리 기타이와 유사한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서 건축법에서 재료기준 ( 내수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에서 내화구조와 방화구조는 구조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방수재료는 건축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건축시공에서 배우시게 되는 아스팔트 방수재료, 시멘트액체방수재료, 도막방수, 쉬트방수등에서 배우게 되실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방수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