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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일 때 건축허가가 제한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건축허가가 제한된다는 뜻이면 건축허가를 못하게 한다는건데...제가 알아들은 게 맞나요 ㅠ?
약간 헷갈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신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제한사유에 해당될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제한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할것)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최대 3년이내로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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