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위에 올려주신 내용은 주택법관련 내용이구요,,,이것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의 고시기준과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설계도서 관련 우선순위 규정이 있습니다..참고하시구요,,,어떠한 법규에 근거하여서 적용을 할지는 공사계약서에 규정을 하던지 감리자와 협의하여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1)설계도면(계약도면)보다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 적용이 되는 겁니다,,,
2)여기서의 특별시방이라는 표현은 해당사업(지금 현재 진행중인 현장)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공사시방서를 의미합니다,,,그리고 공사시방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가장 우선 적용이되는 시방서를 말합니다../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 특기시방서로 구성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