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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질문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2.06.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물, 공작물의 건축이 승인되는 경우가 있나요?

    행여 건축시 아래 3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래

    1.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2. 건축선의 지정

    3.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조영호 |(2022.06.02 11:14)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 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 47조 건축선에의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47조7항은 47조1항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의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 군수에게 그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7항 : 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한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다.

    결론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 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 47조 건축선에의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않고,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궁금하신 내용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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