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형님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 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 47조 건축선에의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47조7항은 47조1항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의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 군수에게 그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7항 : 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한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다.
결론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 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 47조 건축선에의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않고,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궁금하신 내용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