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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대상 건축신고 건축물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심*택 등록일 2022.06.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선지2번이 옳은 이유가 [연면적합계 100m2의 건축물]에 해당하기때문일까요?

    그렇다면뒤에 증축이란 말이 없어도 맞는걸까요?

    혹은 뒤에 증축대신 신축이나 개축이 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 조영호 |(2022.06.07 13:50)

    안녕하세요?

    심형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번선지의 정확한 표현은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로 표현되는 것이 옳은 표현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 개축,재축인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2. 바닥면적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신축인 경우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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