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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2번이 옳은 이유가 [연면적합계 100m2의 건축물]에 해당하기때문일까요?
그렇다면뒤에 증축이란 말이 없어도 맞는걸까요?
혹은 뒤에 증축대신 신축이나 개축이 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심형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번선지의 정확한 표현은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로 표현되는 것이 옳은 표현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 개축,재축인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2. 바닥면적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신축인 경우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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