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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용도분류 개정내용 문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민 등록일 2022.06.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강의에서 전기자동차충전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개정 추가 되었다고 총 두 번을 말씀하셔서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자동차관련시설이나 그 중 바닥면적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따로 빼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되는건가요?

     

  • 조영호 |(2022.06.09 11:01)

    안녕하세요?

    이선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미만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2. 만약, 1,000제곱미터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1,000제곱미터미만에 해당되징 않으므로 자동차 관련시설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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