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신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이 300대이하인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수 있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300대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4번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주차대수는 300대 가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