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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g.150 14번 질문입니당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영 등록일 2022.06.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답이 2번이라는데 어디 부분이 틀린던가여? 지상층 이라는 단어때문인건가여?

  • 조영호 |(2022.06.14 14:10)

    안녕하세요?

    이신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및 집회시설이나 업무시설은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이부분을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이상으로 수정하셔야 옳은 표현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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