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신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 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의 개구부의 면적 3제곱미터의 채광상 유효한 창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 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