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제도; 발주처에서 하도급 공종별로 금액비율을 미리 정하여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하고, 그 비율 이상으로 계약될 하도급 계약서를 입찰 시 입찰서류에 첨부해서 입찰하는 제도
이와같은 정의에서 그 비율이상으로 계약된다는 뜻이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정해논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백종엽 |(2022.06.22 14:43)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 하도급 내용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10억 원 이상의 공사는 30%, 5억 원 이상 공사는 전체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이다.
네~~
그리고 부찰제는 200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최근에 출제되기도 했지만 이제 출제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