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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계획 > 이병억
글쓴이 박*연 등록일 2022.06.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아파트 옥상 및 발코니 난간높이는 모두 1.2m로 알고 있습니다.

    p28의 4번 문제에서는 단독주택 계단의 난간높이는 80-90cm라 하는데

    실내 계단난간높이는 다른가요?

    2. P49의 블록플랜은 계단실형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 계단실형에만 해당되는 기준인가요?

    3. P52 중복도는 1.8M가 맞는데, 조건이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건가요?

    4. P63의 독립주택단지도로에서 주택로와 가구로는 무엇인가요?

  • 이병억 |(2022.06.24 09:41)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난간의 높이는 1.2m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아파트의 블록플랜은 계단실형에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3. 공동주택의 복도폭은 중복도형은 1.8m 이상, 그 외는 1.2m 이상입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4. 주택로는 각 집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말하며, 가구로는 1개 블록을 둘러싸는 도로를 말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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