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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제도 란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도급자가 제시하는 제도 로
적혀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이 반영된 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네..그럼요^^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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