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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준점을 매설하거나 1.0~1.5M에 안띄우고 바로 땅에 설치한 기준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주의사항에는 1.0~1.5M 높이 설치하라 나와있는데 이는 그냥 권고(주의)사항 인것인가요? 필수는 아니죠?
2.어스앵커공법에서 의미하는 설치단수 2.5~3.5M가 어스앵커체와 그 위에있는 앵커체와의 높이차인가요?
1. 시방내용입니다. 그대로 하셔야합니다. 지반에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했다고 해도 감독관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여유분을 확인하고 보통 시공을 합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설치단수는 띠장간격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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