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질문하신 KS F 2318 규정은 2002,10/21 KS규정에서 삭제,폐지 되었습니다..참고하세요...
2)따라서 시험간격(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추가시험.)은 1~1.5m간격 정도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구요,,,최소 0.5m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표준관입시험 방법(KS F 2307)에서도 시험 간격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그런데 이부분이 왜 필요하신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