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정북방향 일조확보 관련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헌 등록일 2022.08.16 답변상태 답변완료
  • 9m 이하면 1.5m

    9m 초과면 건물 높이의 절반 띄움

    이 개념만 알겠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 조영호 |(2022.08.17 08:21)

    안녕하세요?

    이정헌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일조권 확보

    정북방향이격거리기준은

     1) 높이9m 이하의 부분 : 띄움거리 (1.5m 이상)

      2)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 띄움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

     따라서 1)높이 4m, 6m,8m의 부분은 1.5m이상 이 되어야 하므로 틀린내용이고, 4번높이 10m의 부분은 10/2=5m이므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첨부파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