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헌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일조권 확보
정북방향이격거리기준은
1) 높이9m 이하의 부분 : 띄움거리 (1.5m 이상)
2)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 띄움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
따라서 1)높이 4m, 6m,8m의 부분은 1.5m이상 이 되어야 하므로 틀린내용이고, 4번높이 10m의 부분은 10/2=5m이므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