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홍승의님 공부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의 기준 강화 (용적률 :최대값의 50%이내) : 즉,법적으로 층수 10층으로건축물을 건설할 경우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 더욱더 강화하여 5층까지만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이 강화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