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건축법규 개발밀도관리구역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홍*의 등록일 2022.08.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정의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용적률을 완화(용적률 제한 완화)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왜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인가요?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2.08.23 10:38)

    안녕하세요 ?

    홍승의님 공부하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의 기준 강화 (용적률 :최대값의 50%이내)  : 즉,법적으로  층수 10층으로건축물을 건설할 경우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  더욱더 강화하여 5층까지만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이 강화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첨부파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