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진우님
위의 내용은 개정된 내용으로 문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조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 바닥조도 (벽면에서 50cm 이내 바닥제외)
1.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조도 : 10룩스이상, 최대조도 : 최소조도의 10배이내)
2. 주차장 출. 입구 (최소조도 300룩스이상, 최대조도 : 규정없음)
3. 사람출입통로 ( 최소조도: 50룩스 이상, 최대조도 : 규정없음)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