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절건상태는 절대건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구요,,예전의 시방서기준은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절건상태의 질량을 기준으로 정하였는데요,,2021년의 개정된 콘크리트 시방서는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정의를 기건상태(공기중에서의 상태)에서의 단위 용적질량으로 개정했습니다...
*기건단위 용적질량이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으로 KS F 2462에서 정의한 단위질량을 말합니다...좀 복잡하므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공시체를 16~27도씨의 온도로 수분의 증발이나 흡수없이(즉 완전 밀봉양생으로) 7일간 양생후 온도 22~24도씨와 상대습도 45~60도에서 21일간 건조시킨(공기중 상태에서 건조시킨) 공시체로 측정한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에 대한 단위질량을 의미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