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예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첫번째의 경우는 (정북방향 일조권관련내용입니다.)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에는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2.두번째의 경우는 (공동주택 채광관련 내용입니다.)
인접대지간 고저차 가 있는 경우
1) 높은대지내 건축물높이 : 인접대지간 지표면의 고저차의 이등분선을 가상지표면으로 하여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2) 낮은 지표면 대지내 건축물 높이 :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3번째의 경우은 동일대지내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인동간격 제한의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당해 지표면으로 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1. 실제시험문제 출제는 1번의 경우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2. 공동주택의 채광 이격거리 기준은 두가지의 경우가 가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대지가 높을 때와 낮을때의 경우라 나누어서 각각 적용합니다.
3. 세번째의 경우는 동일대지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