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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높이산정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강*진 등록일 2022.10.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거의 첫번째노란체크의 정북방향 규정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두번째노란체크의 공동주택 채광규정은 첫번째노랑체크는 일조, 두번째노란체크는 채광이라 높이 산정 길이가 달라지는건가요?

    그리고 세번째노란체크의 높이는 인접대지가 아니라 동일 대지라서 달라지는건가요?

     

    세가지 높이가 모두 다르고 현재 문제에 출제되는건 첫번째인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각각의 높이를 (두번째 체크의 빨간, 파란선) 맞게 알고 있는 것인지, 

    위의 질문이 맞다면 인접대지와 동일대지를 나누는 기준은 눈으로 보기에 옆에 있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나누어진 대지 기준일까요?

  • 조영호 |(2022.10.11 11:50)

    안녕하세요?

    강예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첫번째의 경우는 (정북방향 일조권관련내용입니다.)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에는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2.두번째의 경우는 (공동주택 채광관련 내용입니다.)

      인접대지간 고저차 가 있는 경우

     1) 높은대지내 건축물높이 : 인접대지간 지표면의 고저차의 이등분선을 가상지표면으로 하여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2) 낮은 지표면 대지내 건축물 높이 :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3번째의 경우은 동일대지내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인동간격 제한의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당해 지표면으로 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1. 실제시험문제 출제는 1번의 경우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2. 공동주택의 채광 이격거리 기준은 두가지의 경우가 가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대지가 높을 때와 낮을때의 경우라 나누어서 각각 적용합니다.

    3. 세번째의 경우는 동일대지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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