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산보수가산식 도급의 정의를
-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공사를 위임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실비와 미리 정해진 보수를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이라고 써도 채점에 문제가 없을까요?
PQ의 정의는
입찰 전 회사의 기술능력,재정상태,동종의 시공경험 등을 제출토록 하여 매 공사마다 자격을 얻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 라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밑의 정의 들은 문제 없을까요?
성능시방서:목적하는 결과,성능의 판별기준과 이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 시방서
서술시방서(기술시방서):제품명이나 상품명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자재의 특성이나 설치 방법을 정확히 규정한 시방서
선기술 후가격 협상제도: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받아 기술능력 우위 업체 중 예정가격내에서 협상에 의해 낙찰자와 계약하는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