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백과] 부대입찰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 하도급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공사는 30%, 5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
> 답변
하도급 공종별로 금액비율을 미리 정하여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하고 그 비율이상으로 계약될 하도급 계약서를 입찰시 입찰서류에 첨부해서 입찰하는 제도
>>>하도급 계약서를 입찰서류에 첨부해서 입찰하는 제도
하도급계약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되면 중소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주기 위함입니다.
형식적인 부분 때문에 2004년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