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1) CM for Fee
: 발주자와 하도급업체가 직접 계약하고 cm은 발주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아 대리인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사결과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는다.
(2) CM for Risk
: cm과 하도급업체가 계약에 직접 참여하고 cm은 직접 공사에 참여하며 공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답변입니다:
1)Cm for Fee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2)Cm at Risk 방식은 cm이 원도급자 입장에서 시공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cm이 직접 하도급계약을 하며,~~~~나머지는 그대로 /쓰세요...참고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