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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문의요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실기 The Bible(POINT 이론) > 백종엽
글쓴이 김*재 등록일 2022.10.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BOT : 건설된 시설물을 투자자가 일정기간 소유 운영한뒤 시설물의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이전하는방식

    BTO: 건설된 시설물을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먼저이전하고 투자자는 일정기간동안 운영권을 갖는방식

    BOO: 시설사업의 시행, 운영, 소유까지 투자자가 행사하며 발주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통제하는 방식

    BLT: 시설물을 완공하고 일정기간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발주자에게 양도하는방식

    BTL: 시설물을 완공하고 소유권을 양도하지만 약정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아 공사비를 회수 하는 방식

     

    이렇게 해도 될까요??

  • 백종엽 |(2022.10.24 09:17)

    네 잘 정리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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