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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강*진 등록일 2022.10.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건축 허가 부분에서 허가 취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 허가 후 2년 (공장의 경우 3년)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단 1년 연장 가능)

    - 허가 후 2년간 허가신청 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은 상실한다

    - 허가 착공 제한기간은 원칙 2년, 최대 3년이다.

     

    설명이 다른 부분에 나와있는데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허가 후 2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여서 효력을 잃지 않고 또 2년 내에 착공을 하고(공장 3년, 1년연장가능) 

    여기서 2년 내에 착공, 공장은 3년 1년 연장가능하여서 원칙 2년, 최대 3년 (공장은 4년) 이렇게 되는건가요?

     

     

    2. 가설건축물 존지치간 3년 이내일 것은 가설건축물은 3년 동안만 설치하고 그 이후에 철거해야한다는 거죠?

     

    3. 임시사용승인 2년 이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2년 이내라는건가요? 조경 전 완료된 부분은 조경등 전체 공사 완료전 2년까지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 조영호 |(2022.10.30 13:47)

    안녕하세요?

     강예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년내에 착공, 공장은 1년 연장가능하여서 원칙 2년, 최대3년 (공장은 4년)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가설건축물은 3년동안만 설치하고, 그이후에 철거해야 합니다.

    3.임시사용승인 대상은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전에 공사가 완료된부분

     2)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에대해서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신청받은 날 부터 7일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기간은 교부받은날부터  2년이내 (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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