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 허가 부분에서 허가 취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 허가 후 2년 (공장의 경우 3년)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단 1년 연장 가능)
- 허가 후 2년간 허가신청 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은 상실한다
- 허가 착공 제한기간은 원칙 2년, 최대 3년이다.
설명이 다른 부분에 나와있는데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허가 후 2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여서 효력을 잃지 않고 또 2년 내에 착공을 하고(공장 3년, 1년연장가능)
여기서 2년 내에 착공, 공장은 3년 1년 연장가능하여서 원칙 2년, 최대 3년 (공장은 4년) 이렇게 되는건가요?
2. 가설건축물 존지치간 3년 이내일 것은 가설건축물은 3년 동안만 설치하고 그 이후에 철거해야한다는 거죠?
3. 임시사용승인 2년 이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2년 이내라는건가요? 조경 전 완료된 부분은 조경등 전체 공사 완료전 2년까지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