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명에 보충 질문 드립니다!
1. 건축 허가 부분에서 허가 취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 허가 후 2년 (공장의 경우 3년)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단 1년 연장 가능)
2) 허가 후 2년간 허가신청 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은 상실한다
3) 허가 착공 제한기간은 원칙 2년, 최대 3년이다.
이 3가지 설명이 다 다른건지 같은건지 모르겠습니다.
1번과 3번은
2년내에 착공, 공장은 1년 연장가능하여서 원칙 2년, 최대3년 (공장은 4년)
이렇게 같은거 맞나요??
그리고 2번은 허가후 2년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되는데,
허가 전에 사전결정후 2년 최대 3년 동안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