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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심사낙찰제도와 적격낙찰제도의 차이점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 단기완성 종합반(6개월) > 한규대
글쓴이 이*일 등록일 2022.11.03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과년도를 풀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중드립니다.

    입찰제도 중에서 1. 종합심사낙찰제도와 2. 적격심사낙찰제도를

    어떻게 구분하여 답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한규대 |(2022.11.07 03:59)

    답변입니다:*입찰과정과 핵심내용이 다릅니다..

    1)적격심사제도=//입찰가격+공사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를 종합평가.//일단 입찰금액이 가장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후 업체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이면 계약함.단 불합격하면 그 다음 차상위 업체와 다시 심사를 진행함./이것이 핵심인데요,,,답을 쓰실때는 //  //안에 있는 내용만 쓰세요...

    2)종합심사 낙찰제도는 모두다 점수화해서 가장 높은 점수업체를 선택하는데 특이하게 사회적 책임점수를 포함함,,/*제시한 입찰금액을 점수화(가장 낮은 금액제시업체가 가장 점수가 높음.)+사회적책임 점수를 포함한 위의 공사수행능력(공사능력,기술능력,경영상태)을 다시 점수화함./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낙찰됨.

    *핵심내용을 이해하신후 간추려서 적으세요,,기본개념,핵심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아마도 교과서 6-583의 20번 정답이 가장 간략하게 정리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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