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토량환산계수 L=1.25는 잔토처리시 고려하는 조건이며, 8t트럭에 적재할수 있는 토량에 고려하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토량환산계수는 상기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문제에서 L값이 주어지면 잔토처리시 고려하라는 조건으로 이해하시고, C값이 주어지면 되메우기시 고려하라는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는 L값만 주어졌기 때문에 잔토처리시만 고려하시고 8톤 트럭 1회 적재량에는 적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8톤트럭 1회 적재량
8톤/1.8톤m3=4.44m3(자연상태)
흐트러진 상태를 고려하시면 않되고, 상기의 설명처럼 L값은 잔토처리시 고려하라는 조건입니다.
4.444m3x1.8t=8t 트럭에 적재가능하나,
4.444m3*1.25=5.56m3x1.8t=10t 으로 8t트럭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을 초과하므로 적재할 수 없다고 이해시면 되겠으며 8t트럭에 적재할수 있는 토량은 자연상태에서 고려하고 다시말씀드리면 L값은 잔토처리시만 고려하라는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필요트럭대수
잔토처리량 : 7,000*1.25=8,750m3
트럭대수 : 8,750/4.444=1,968.95=1,969대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들도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