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서는 책에 들어가있지만 법제처엔 안 보여서 삭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돌음계단으로 피난하다보면 어지러움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한것 같은데 빼고 외워야하는건지 그냥 암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남재호 |(2023.01.10 15:30)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③항에 있습니다.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③ 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