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실비정산보수가산도급이 필요한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설계작업 착수후 조기착공이 불가피하여 패스트트랙(설계.시공병행방식)을
적용할때
2. 설계시공상 변경 가능성이 다분하여 총액산출이 어려울때
3.특수공법,첨단기술이 적용되어 공사과정과 공사비예측이 어려울때(발주자는
융통성있게 자금운용,현장관리용이,시공자는 실비와이윤을 보장받는다.)
*여러가지 이유로 공기지연이 발생될 우려가있고,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지식이
부족할때 공사비가 과다하게될 우려가 있으며, 계약분쟁소지가 내재되어
있어 상호신뢰가 필요하다.(신용이 기본)
결론:보기2번은 옳은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