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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질문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박*연 등록일 2023.01.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박상연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2023개정판 건축법규 5-83페이지 부분에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대

    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용제외 대상행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적용제외 대상행위'라 하면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도시미관 등 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경우',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위와같은 2가지 경우에는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를 적용할 때를  설명하

    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그냥 적용 대상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재호 |(2023.01.15 01:29)

    안녕하세요.

    오류부분입니다.

    상단 타이틀 부분 중

    적용제외대상행위 → 대상행위

    적용제외 대상지역 또는 기준 → 대상지역 또는 기준 ...

    으로 수정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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