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박상연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2023개정판 건축법규 5-83페이지 부분에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대
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용제외 대상행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적용제외 대상행위'라 하면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도시미관 등 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경우',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위와같은 2가지 경우에는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를 적용할 때를 설명하
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그냥 적용 대상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