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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차 필기시험 5번문제 보면 관리사무소 사무실 둘다 정답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사무실은 관리사무소 이외의 다양한 용도를 가진 업무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사무실은 서로 다른 용어이며, 관리사무소는 주택단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과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이며, 사무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복리시설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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