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등분포하중을 받는 단순보의 지점반력을 계산한 것이 45kN이라는 것입니다.
단순보의 지점반력은 곧 전단력이며, 지점에서 최대전단력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취성파괴가 되면 안되므로 이러한 45kN이라는 최대전단력을 받게 하면 안되므로 안전측의 설계값으로 지점에서 유효깊이 d만큼 떨어진 위치의 전단력값으로 설계한다는 것이 (1)번 해설이며, 직각삼각형의 닮음비를 적용하고 있음을 관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어떤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페이지의 맨 아래에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보의 전단력도에서 전단보강철근의 요구조건]과 관련된 커다란 삼각형 그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