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선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기계기술사의 등의 협력대상건축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용도바닥면적합계 500제곱미터 : 목욕장, 실내수영장,실내 물놀이형 시설
2)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2,000제곱미터 ; 기숙사(공동주택 중),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3)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 연구소, 업무시설, 판매시설
따라서 위의문제 중 용도바닥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수영장이 건축기계기술사등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대상건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 교재 298페이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