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축구조를 강의하고 있는 고길용입니다.
해당문제는 건축법규에 관한 문제로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따라서 해당문제는 개정 전에 문제이므로 현행법상 정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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