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실비청수 보수 가산도급은 공사의 실비(실제 들어간 공사비)는 정산해서 받고, 다시 도급자의 이윤이 가산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이 계약 방식은 건축주가 자신이 건물을 축조하는 것처럼 도급자에게 별도로 이윤을 지급하면서 양심적인 공사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도급자의 이윤이 헐씬 큽니다..) /*그러므로 도급자 입장에서는 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요구한 내구성이 떨어지는 자재의 사용이나 불량 설비등을 건축주와 협의없이 사용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신용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건축주(개인,관,지자체)는 다시는 그 시공자에게 공사를 시키지 않겠지요,,,
2)그러므로 양심시공이 된다는 것이구요,,도급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자재와 설비로 교체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공기연장등을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는 검니다,,/*그런데 양심없는 시공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사비나 공기나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토록하는 실비한정비율 보수 가산방식이나, 최대 보증한도 실비청산등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실무에서는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