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답변입니다.
(1) 단주는 단순히 얼마의 길이를 가져야 하는 기둥으로 보는 의미가 아니라 축방향압축력에 대해 좌굴이 발생되지 않고 압축력이 지배하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길이가 짧은 기둥임에도 축방향압축력에 대해 좌굴이 발생된다면 단주가 아니며, 길이가 긴 기둥임에도 축방향압축력에 대해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단주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2) 제비용에서 제는 [모두 제(諸)]를 의미합니다.
거푸집공사 제비용이라고 한다면 거푸집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3) 목재에서 재방향이라고 하면 보통 나뭇결방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나무를 나무 중심축을 포함하여 세로로 길게 잘랐을 때 잘려지는 방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