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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for fee :대리인형 CM으로, 컨설턴트 역할만 수행하고 공가결솨에 책임이 없는형태
CM at risk : 시공자형 CM으로, 원도급자입장애서 공사전반에 책임이 있는 형태
라고 정의해도 괜찮나요 ?
답변입니다:
1)대리인형 CM으로,CM은 사업 전반에 발주자의 컨설탄트 역할만 수행하며,공사 결과에는 책임이 없는 방식./ 이렇게 하세요...
2)시공자형 CM으로,CM이 원도급자 입장에서 공사전반에 책임을 지는 방식./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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