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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for fee방식 : 건축주를 대신해 관리만 해주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 방식
Cm at risk 방식 : cm이 관리 뿐 아니라 시공에 참여하여 책임지고 성과급을 받는 방식
이렇게 정의 해도 괜찮을까요??
될수있으면 교재대로 하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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