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개정된 시방서에서는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와 제물치장 콘크리트/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2)토목쪽 구조물은 대부분의 콘크리트가 외장(마감재료)없이 사용되므로 노출콘크리트를 제물치장으로 보지만 건축쪽에서는 콘크리트면 위에 다시 미장이나 타일등의 마감재료를 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개념이 콘크리트면 자체가 마감면이 되는 콘크리트를 의미하구요,,노출콘크리트란 마감이 필요없기 때문에 마감을 안한 콘크리트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물치장콘크리트를 외장용 노출콘크리트라고 시방서에서 정의 하였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