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외의 건축물로서 어느 하나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1. 문화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제외) 2.종교시설 3.판매시설
4.여객용시설 5.종합병원 6.교육연구시설 7.노유자시설 8.운동시설 9.관광숙박시설 10.위락시설 11.관광휴게시설 12.장례시설
16층이상은 해당이안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