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안녕하세요
강의 중
교수님께서 주차장법의 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서 정의되지만
건축법과 다른점은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한다.
교수님께서 읽고 지나가셨는데, 이 문구의 의미가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닐테고,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법의 용어정의에서
도로의 정의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가 옳은 내용인데 간혹 도로의 정의 를 주차장법에의 한 도로라고 표현하면 틀린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