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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주차장법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2023]건축기사 프리패스반(6개월) > 조영호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3.07.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강의 중

     

    교수님께서 주차장법의 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서 정의되지만

     

    건축법과 다른점은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한다.

     

    교수님께서 읽고 지나가셨는데, 이 문구의 의미가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닐테고,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3.08.01 22:11)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법의 용어정의에서

    도로의 정의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가 옳은 내용인데 간혹 도로의 정의 를 주차장법에의 한 도로라고 표현하면 틀린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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