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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정*문 등록일 2023.07.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남재호 |(2023.07.30 06:10)

    안녕하세요.

    정리 잘하셨습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권자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로 표현하고

    2번 내용이 맞습니다.

    특시.특도에 건축신고권 추가하세요.

    건축신고권은 특시, 특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허가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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