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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
대규모 건축물의
승인권자인지 허가권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층이상 10만제곱 이상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
-허가대상 행정구역이 특별시, 광역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허가대상 행정구역이 특별시, 광역시 아닌 경우 :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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