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보의 폭이 300mm가 아닌 400mm, 유효깊이가 500mm가 아닌 600mm로 문제의 그림상의 오류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럽(Stirrup)과 늑근은 보의 전단보강용 철근으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대근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있으며 대근은 기둥의 띠철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형기둥의 띠철근을 후프(Hoop)철근이라고도 합니다.
(2) 104번 문제는 그림상에서 기둥안목간의 거리를 제시하였고, 105번 문제는 그림상에서 기둥중심간의 거리를 제시한 것을 잘 관찰해보시기 바랍니다.
(3) 보에서 사용되는 전단보강철근 중 스터럽은 항상 45도 이상의 각도를 요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오른쪽의 해설을 참조하시고, 작은보(B)와 큰보(G)의 관계는 그림상에서 G2에 해당하며, 큰보(G)와 큰보(G)의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네모 박스 형태로 둘러싸여 있는 전단철근 중 전단력에 저항하는 성분은 좌우측 두개의 수직철근이 단면을 위에서 누르는 전단력에 대해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